목사장로와 치리장로의 직분과 직무
목사장로와 치리 장로의 직분과 직무
목사장로는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감시 감독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감독" 이라는 칭호를 쓰기도 합니다(사도행전 20:28) 또한 신령한 양식으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므로 "목자" 또는 "목사"라고 하기도 하며(에베소서 4:11, 예레미야 3:15, 베드로전서 5:2~4), 또한 교인들의 모범이 되고 교회와 그 지역을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고 합니다(베드로전서 5:1~3)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종", 흔히 전임 "사역자" 라고도 하며(고린도후서 3:6),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사자" (요한계시록 2:1)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의 역할도 하므로 "그리스도의 사신" 이라고 합니다(고린도후서 5:20, 에베소서 6:20)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직무도 있어서 "교사"라고도 하며(디모데전서 2:7, 디모데후서 1:11, 디도서 1:9)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 라 하여(디모데후서 4:5),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오이코노모스)라고도 합니다(누가복음 12:42, 고린도전서 4:1~2)
목사장로에 관한 직무는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그리고 찬송을 지도하며 성례를 거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권을 행사하는 것, 교인을 교육하고 심방하며 평신도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장로는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적 책임이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장로와 같은 권한으로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디모데전서 5:17, 로마서 12:7~8) 평신도 장로는 목사장로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교인을 심방, 위로, 권면, 교훈하며, 또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다 근접한 상태에서 점검하고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교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들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